드디어!!!!
드디어!!!!
2021년 대체 공휴일이 확대 개정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만세, 만세, 만세!!!!!
정말이지 새해가 될 때마다 금쪽같은 휴일이 줄어드는 걸 보고 쉬지도 못하고 이게 뭐냐 이러면서 답답한 마음이었는데요.
이런 근로자의 마음을 국회에서 알아 주었군요!
이 대체 공휴일 법안은 모든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게 되면 정부가 대체 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무려 [대체 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네요!!
너무나 행복하게도 이 개정안은 2021년 광복절부터 적용이 되게 되네요.
그리고 추가로 중요한 날인 개천절과 한글날도 대체 공휴일로 적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종교에 관련된 날인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왜 제외를 시켰는지 의아한 1월 1일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신정을 지내는 분들보다는 아직도 구정을 지내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가로 현충일 역시 대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럼 순차적으로 대체 공휴일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대체 공휴일
2021년 8월 15일 (일) 광복절 > 8월 16일 (월) 대체
2021년 10월 3일 (일) 개천절 > 10월 4일 (월) 대체
2021년 10월 9일 (토) 한글날 > 10월 11일 (월) 대체
안타깝게도 이 대체 공휴일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과 충돌 소지가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적용 기준을 살펴보니까 2020년 1월부터 상시 300인 이산 민간 기업에서는 이미 유급 휴일로 의무화가 된 상태였지요.
2021년 1월부터는 30인 이상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되었고, 5~29인 기업은 2022년 1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된다고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ㅠ0ㅠ)
우선 당장 광복절부터 쉬게 되니까 주말부터 계산을 하면 2021년 8월 14일 (토)부터 8월 16일 (월) 까지 3일을 쉴 수 있게 됩니다.
연차가 있으신 분들은 8월 13일 (금)이나 17일 (화)에 미리 연차 신청을 하셔서 더 쉬시겠군요!
10월은 대체 공휴일이 2번 있는 기쁜 날이지요!
우선 10월 2일 (토)부터 10월 4일 (월)까지 총 3일입니다. 그리고 10월 9일 (토)부터 10월 11일 (월)까지 역시나 3일을 쉴수 있게 되는데요.
연차를 원기옥처럼 모으신 분이라면 10월 5일 (화)부터 10월 8일 (금)까지 연차 4일 소진하여 약 10일을 쉬실 수 있습니다!!!!!
(4일 소진 연차 허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원합니다!!!!)
대체 공휴일 기준으로 적긴 했지만 남은 달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대체 공휴일 포함해서 정리해서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1년 8월 14일 (토) ~ 8월 16일 (월) / 광복절 (대체 공휴일 포함) / 총 3일
2021년 9월 18일 (토) ~ 9월 22일 (수) / 추석 / 총 5일
2021년 10월 2일 (토) ~ 10월 4일 (월 ) / 개천절 (대체 공휴일 포함) / 총 3일
2021년 10월 9일 (토) ~ 10월 11일 (월) / 한글날 (대체 공휴일 포함) / 총 3일
2021년 12월 25일 (토) ~ 12월 26일 (일) / 크리스마스 / 총 2일 > 사실상 그냥 주말
안타깝게도 11월이 가장 일하기 힘든 달일 것 같네요.
또한 앞으로 다가올 2022년 대체 공휴일도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3월 9일 (수) 대통령 선거
2022년 6월 1일 (수) 지방 선거
2022년 9월 12일 (월) 추석
2022년 10월 10일 (월) 한글날
대체 휴일만 적었지만 2022년 공휴일을 모두 적는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1월 1일 (토) ~ 1월 2일 (일) / 신정 / 총 2일 > 사실상 그냥 주말
2022년 1월 29일 (토) ~ 2월 2일 (수) / 구정(2월 1일*) / 총 5일
2022년 3월 1일 (화) / 3.1절
2022년 3월 9일 (수) / 대통령 선거
2022년 4월 30일 (토) ~ 5월 1일 (일) / 근로자의 날(5월 1일*) / 총 2일 > 사실상 그냥 주말 (근데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ㅠ0ㅠ)
2022년 5월 5일 (목) / 어린이날
2022년 5월 7일 (토) ~ 5월 8일 (일) / 부처님 오신 날(5월 8일*) / 총 2일 > 사실상 그냥 주말
2022년 6월 1일 (수) / 지방 선거
2022년 6월 4일 (토) ~ 6월 6일 (월) / 현충일(6월 6일*) / 총 3일
2022년 7월 16일 (토) ~7월 17일 (일) / 제헌절(7월 17일*) / 총 2일 > 사실상 그냥 주말
2022년 8월 13일 (토) ~ 8월 15일 (월) / 광복절(8월 15일*) / 총 3일
2022년 9월 9일 (금) ~ 9월 12 (월) / 추석 (9월 10일*/대체 공휴일 포함) / 총 4일
2022년 10월 1일 (토) ~ 10월 3일 (월) / 개천절(10월 3일*) / 총 3일
2022년 10월 8일 (토) ~ 10월 10일 (월) / 한글날 (8월 9일*/대체 공휴일 포함) / 총 3일
2022년 12월 24일 (토) ~ 12월 25일 (일) / 크리스마스 / 총 2일 > 사실상 그냥 주말
2022년 5월 6일 (금)에 연차를 쓴다면 5월 5일 (목) 어린이날부터 5월 8일 (일)까지 총 4일을 쉴 수 있게 됩니다!
2022년 6월도 보시면 6월 1일 (수)에 지방 선거라서 6월 2일 (목)과 3일 (금)에 2일 연차를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2022년 6월 1일 (수)부터 6월 6일 (월)까지 총 6일을 쉴 수 있게 됩니다@@@
신나지 않으신가요?
벌써부터 어깨춤이 멈추지 않네요.
코로나 확진자가 2000명 대를 넘어섰다가 다시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 8월 22일까지는 4단계를 유지해야 하지요.
답답하지만 집에만 있기 힘들다면 호캉스나 프라이빗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숙박 공간들을 이용해서 안전하고 즐겁게 휴일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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