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사촌동생이 카페 알바가 이번에 됐는데 보건증을 만들러 간다고 하더라구요.
카페나 요식업 관련 아르바이트는 해본 적은 없었어서 보건증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보건증
식품 위생에 관련된 곳에서 근무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49조의 건강진단 대상자입니다.
식품의 채취,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등 식품관련 종사자가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건증 발급 비용
보건소에서는 저렴한 가격인 3,000원으로 발급 가능하다는 데요.
저의 경우, 보건소가 아닌 채용되어 일하려는 곳에서 보건증을 신규 발급을 하였더니 12,600원의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발급 신청을 하는 곳 또는 신규인지 보건증 재발급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건증 발급 시 확인하는 검사
검사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3~7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재발급을 하는 경우, 소정의 수수료가 발행합니다.
보건증 발급 진행을 하지 않는 경우
보건증은 식품위생업소 또는 위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1년에 1번씩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사업자는 1차 위반시 20만원부터 시작하여 3차인 60만원까지 20만원씩 과태료가 증가합니다.
고용인의 경우, 1차 위반시 10만원에서 3차 위반은 30만원까지 10만원씩 증가하게 됩니다.
보건증 발급 시 필요한 준비물
신분증
대리수령도 가능합니다. 만약 대리수령을 하는 경우라면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과 위임인,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보건증은 공공보건포털에서 온라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물론 보건증 발급을 위해 직접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해야 하지만 검사를 완료하였다면 발급은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요식업 종사자라면 1년 유효기간 중에서는 추가 검사 없이 언제든지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학교 급식 종사자는 6개월, 유흥 종사자는 3개월이 유효기간입니다.
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검사를 받아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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