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금전을 다른 이에게 빌려야 하는 상황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경우 소액이 아닌 큰 금액을 빌려야 할 때는 아무래도 차용증을 쓰는 것이 좋은데요.
효과적으로 차용증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차용증이란?
금전 또는 물품을 빌리고자할 때 채권자와 차용인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를 뜻합니다.
차용증 작성시 주요기재사항
-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자필로 본인 정보는 본인이 직접 작성)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리는 금액
- 대여금액에 대한 이자(이자율-연 24% 한도 내-)와 지급일
- 대여금액 만기일 = 채무변제 시기
- 변제장소
- 만기일에 변제하지 않았을 경우 위약금 금액
- 특약사항 등등
- 작성 시 음성녹음까지 함께 진행한다면 더욱 효력있는 증거자료로 사용 가능
- 차용증 작성일자와 서명날인
차용증 작성시 주의사항
-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 이체와 같은 정보
- 채무 법적 시효기간은 10년
- 차용증을 적은 후 공증을 받아 놓을 것
- 무이자로 빌리는 경우에는 무이자인 점을 명시
- 이자가 있따는 사실만 기재하고 이율을 생략하면 법정 이율 연 5% 적용, 상법은 6% 적용됩니다.
월 10만원 이상이라면 연 24% 이내 자유롭게 합의 가능합니다.
또한, 최고 이자율인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무효가 됩니다.
차용증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어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나 소송 시에 증거로 쓰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법적 효력은 없지만 분쟁을 위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차용증을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를 할 수 있는 점이 공증을 하면 어떤 내용이든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증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여부나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위의 작성한 주요기재사항을 상세하게 모두 작성하여 적법한 내용에 대해 공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공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공증 준비물 : 신분증, 도장, 차용증 원본
법무부 장관의 공증 인가를 받은 공증 사무소 직접 방문
채무 금액에 따라 공증 수수료 납부해야 합니다.
공증을 받은 이후에는 차용증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채무자가 자신의 필적이나 인감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조 주장 불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적법한 내용의 차용증으로 공증을 받게 되면 법적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강제집행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차용증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적법한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하여 원만한 금전관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잡다한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건증 재발급 (0) | 2022.06.26 |
---|---|
부부공동명의 장단점 (0) | 2022.05.19 |
근로계약서 작성시기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0) | 2022.03.06 |
발신번호표시제한 하는법과 차단하는 방법 (0) | 2022.02.27 |
다이어트를 위해 골격근량, 체지방률, 기초대사량을 알아봅시다. (0) | 2022.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