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준비하거나 이제 막 결혼을 했다면 부부의 재산을 어떻게 할지 명의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지 할지 고민될 것입니다.
어떻게 명의를 관리해야 우리 부부의 소중한 자산을 보다 더 절세하면서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재산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부부공동명의로 관리했을 때의 장단점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의 경우
일부의 재산이 독립적이기 때문에 담보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독명의는 일방적으로 보증을 서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재산 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라면 다른 한 사람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재산의 절반을 지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부공동명의의 장점
양도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절감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기본공제를 하게 됩니다.
1인당 250만원의 공제를 하여 부부공동명의로 할 경우 공제금액이 부부 각각 250만원씩 받게 되어 총 500만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같은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부부공동명의로 했을 경우 판매가격을 분산하여 계산하고 당연히 양도차익과 함께 공제금액도 각각 적용되어 보다 낮은 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2021년부터 누진세율이 인상되어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와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보다 단독명의가 종부세면에서 더욱 절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소득세와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공동명의의 단점
재산권행사의 번거로움과 건보료 인상, 등기시 발생되는 부대비용 등의 각종 행정처리 비용, 취득세의 증가가 있습니다.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행융자를 받을 경우 배우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증여세와 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산이 늘어나게 되어 4대 보험료가 증가하게 됩니다.
만일 공동명의자의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안 좋으면 담보대출의 한도가 낮아질 수 있고, 매수나 대도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산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공동 명의 전에 충분한 계산으로 따져야 합니다.
부부공동명의의 장단점을 잘 숙지하여 우리 부부의 소중한 재산을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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