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하나의 잡으로는 살아가기에 충분하지 않아 N잡러가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일이 잦아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을 해야 하고 혹시 작성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적법한 절차로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시기와 미작성시의 대처방법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시기 : 회사 출근 전, 출근 후 업무 시작 전
근로게약서 미작성시에는 사업장에 500만원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에서 꼭 확인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1. 임금 급여 : 기본급, 상여금, 지급날짜
2. 소정근로시간
3. 유급주휴일(주휴시간) : 한 주 15시간 이상(휴게시간 제외) 일을 하고, 약속된 근로일을 개근,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 지급
4. 연차유급 휴가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되었다면 신고 방법은 무엇일까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 신청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 신고를 하면 되고 이 경우 퇴사 직전 3개월간 임금체불금이 1000만원 이하이고 6개월간 계속 사업을 영위한 사업체라면 나라에서 먼저 지금을 해주고 사업주를 상대로 세금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입금과 같이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1000만원 안에 들어가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다.
1000만원 이상일 경우 개인적으로 민사 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소중한 근로를 제공하고 국가에 보장을 받아야 하는 만큼 정확하게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에게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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