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시국으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갑작스러운 생활고를 겪게 될 위기라서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컸습니다.
이런 고민 자체를 했다는 것으로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알고보니 굉장히 어리석은 고민이었고, 청약통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살려둬야 했죠.
특히나 이건 10만원씩 4년을 넘게 유지해왔던 청약통장이었죠!!!
그렇게나 제가 경제적 관념이 없음을 이번 조사를 통해 깊이 깨달았습니다.
뭐 청약통장이야 해지하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시간 동안 유지한 청약 통장의 가치를 제가 알지 못한 것이었죠.
이런 고민을 얘기하니까 친언니 같은 제 지인 분이 제 등짝을 철썩 치면서 '무슨 소리야! 미쳤어, 정말!' 하며 청약통장 해지하지 말라고 청약 관련으로 검색을 해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청약에 대해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청약을 신청하는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자 세대주 (만 30세 이상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한다면 결혼 당시부터 산정 )
- 5년 안에 당첨된 이력이 있다면 2순위가 됨
- 청약통장을 가입한 지 2년이 지나야 하고 24회 이상 납입해야 함
- 청약 당시 예치금이 충족되어야 함 (서울 및 부산,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 경우 300만 원을 예치해야 함)
또한, 청약 가점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는 청약 홈이라는 곳에서 미리 계산하여 연습해 볼 수 있으니 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https://www.applyhome.co.kr/ap/apg/selectAddpntCalculatorView.do#
또한, 묻지 마 청약을 하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계획 없이 무작정 청약을 시도했다가 덜컥 당첨이 되면 당첨 후의 잔금처리 등을 갑작스럽게 마련할 수가 없어서 청약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선 청약 통장을 당첨과 함께 효력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후의 계약 여부와는 관계없이 포기를 하여도 당첨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15년 동안 통장 가입 기간 가점 17점을 쌓았다면 포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당첨이 되었기 때문에 가입 기간은 0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당첨이 된 것이기 때문에 재당첨이 제한되게 됩니다. 그래서 투기 과열 지구에 당첨되면 10년, 청약 과열지역이라면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세대원에게도 동일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적격 취소로 인한 것이 가장 많은 당첨 취소 사례인데요.
청약 신청을 할 때, 당첨 자격 요견이 미달된 상황이 확인되어 취소되는 경우라고 합니다.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수 등을 잘못 기입하거나, 부부가 각각 청약 신청한 경우 등의 상황입니다.
일반공급(1인 1 주택 기준)의 경우에는 2인이 모두 당첨이 되면 모두 부적격이 되지만 1명만 된다면 괜찮다고 합니다. 또한, 특별공급(1세대 1 주택)의 경우에는 1인만 당첨되어도 부적격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투기지역 내에서 다른 단지에 청약 신청을 해도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곳에 신청을 하면 부적격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특이한 점은 1인은 투기지역, 다른 1인은 비조정지역에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둘 다 당첨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다만, 부적격 취소는 포기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청약 통장이 일정 기간만 무효가 된다고 합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 과열 지구는 당첨일로부터 1년, 비규제 지역은 6개월, 청약 위축지역은 3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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