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나 신입사원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안 써주는 회사, 생각보다 흔해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때 쓰자"는 식으로 넘어가다가 막상 임금 체불이나 부당해고를 겪으면 증빙할 서류가 없어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로계약서 작성·교부는 사업주의 법적 의무라, 안 써주는 건 근로자 잘못이 아니라 신고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예요. 이번 글에서는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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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 써줘도 되는 게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해요. 이는 정규직뿐 아니라 단기 아르바이트, 일용직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의무예요. 구두로만 약속하고 서면 계약서를 안 주는 건 명백한 법 위반이라,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해요"라는 말에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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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들
- 근무 사실 증빙 – 출퇴근 기록, 급여이체 내역, 업무 관련 메신저 대화 등
- 근로조건 관련 대화 캡처 – 구두로 오간 임금·근무시간 약속 내용
- 계약서 요청 이력 – 계약서를 요청했는데 안 줬다는 기록이 있으면 도움이 돼요
이런 자료가 없어도 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있으면 처리가 더 명확해져요.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고객상담센터 ☎1350)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조사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재직 중이라도 불이익이 걱정된다면 익명 상담부터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진정 이후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나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근무 실태를 조사해요.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시정지시를 받고, 지시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가 직접 출석해 진술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미리 준비해둔 증빙자료가 있으면 진술이 훨씬 수월해져요.
이 부분은 특히 조심하세요
- 퇴사 후에도 신고 가능: 이미 퇴사했더라도 재직 중 미작성 사실을 신고할 수 있어요.
- 임금체불과 별개 진행 가능: 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이 함께 있다면 같이 진정할 수 있어요.
- 불이익 우려 시 상담부터: 신고가 부담스러우면 익명 상담으로 절차를 먼저 알아보세요.
- 시효 확인: 신고에도 일정한 기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미루지 않는 게 좋아요.
- 동료와 함께 신고: 같은 사업장 여러 명이 함께 겪은 문제라면 함께 신고하는 것도 사실관계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A. 네, 근무 형태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가 있어요.
Q. 구두로 조건을 다 들었으면 괜찮은가요?
A. 구두 약속만으로는 서면 교부 의무를 다한 게 아니라 여전히 위반 소지가 있어요.
Q. 신고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요?
A.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는 별도로 금지돼 있어, 걱정되면 먼저 상담센터에 문의해보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글: 휴업수당 신청 방법 총정리,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신청 방법 총정리
마무리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증빙자료 준비 → 고용노동청 진정 접수 → 근로감독관 조사 순으로 진행돼요. 핵심은 계약서를 안 써주는 건 회사 관행이 아니라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걸 아는 것이에요. 불이익이 걱정된다면 익명 상담부터 받아보고 차근차근 대응해보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 이 글은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제도와 금액은 수시로 바뀌니, 신청 전 공식 채널에서 최신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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