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두고 있으면 가장 궁금한 게 바로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까'예요. 회사에서 알려주는 금액을 그대로 믿기보다, 본인이 직접 계산법을 알아두면 혹시 모를 오류나 미지급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계산 방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 공식만 알면 대략적인 금액은 누구나 계산할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계산 방법과 지급 기한, 세금까지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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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간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돼요.
- 대상 –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상관없이 요건 충족 시 모두 해당
- 제외 – 1년 미만 근무,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지급 의무가 없어요
- 퇴직연금 가입자 – DB형·DC형 등 퇴직연금으로 대체될 수 있어요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도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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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기본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예요.
- 평균임금 –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 포함 항목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비례분) 등
- 재직일수 –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전체 기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입사일·퇴사일·급여만 입력해도 자동으로 계산해줘요.
계산 방법 단계별 안내
✅ STEP 1. 재직기간 확인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정확한 근무 기간을 확인해요.
✅ STEP 2. 최근 3개월 임금 합산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기본급+수당+상여 비례분)을 합산해요.
✅ STEP 3. 평균임금 계산
합산한 임금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해요.
✅ STEP 4. 퇴직금 산출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공식으로 최종 퇴직금을 계산해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검산해보세요.
이렇게 챙기면 좋아요
- 고용노동부 계산기 활용 –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자동 계산기로 검산하세요.
- 지급 기한 확인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에요.
- 퇴직소득세 공제 – 퇴직금은 근속연수 공제 등을 받아 일반 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아요.
주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 지급 기한: 14일 이내 미지급 시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어요.
- 1년 미만 근무: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 미지급 시 대응: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어요.
- 최신 기준 확인: 계산 방식과 세율은 바뀔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자료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받을 수 있어요.
Q.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이에요. 합의하면 연장 가능해요.
Q. 퇴직금도 세금을 내나요?
A. 네,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근속연수 공제 등으로 일반 소득세보다 부담이 적어요.
Q. 회사가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어요.
→ 함께 보면 좋은 글: 퇴직연금 IRP 세액공제 총정리,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총정리
마무리
퇴직금 계산은 재직기간 확인 → 3개월 임금 합산 → 평균임금 산출 → 최종 계산 순으로 진행하면 돼요. 핵심은 평균임금을 정확히 계산하고, 지급 기한(14일)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계산이 헷갈리면 고용노동부 계산기로 검산해보고, 미지급 시에는 노동청에 문의하세요.
퇴직금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문의하면 본인 상황에 맞게 확인할 수 있어요.
📌 이 글은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제도와 금액은 수시로 바뀌니, 확인 전 공식 채널에서 최신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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