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낡고 훼손되어 새로 받아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사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5분이면 끝낼 수 있어요. 수수료도 600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을 온라인·방문 모두 단계별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ecar.go.kr) 기준으로,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재발급(재교부)을 신청할 수 있어요.
- 분실·도난·멸실 –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 훼손 – 오래되어 글씨가 안 보이거나 찢어진 경우
- 기재사항 변경 – 소유자 주소 변경, 차량 번호판 변경 등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 단계별 안내

✅ STEP 1. 재발급 사유 확인
분실인지 훼손인지 먼저 확인해요. 훼손된 경우에는 기존 등록증을 반납해야 하니 미리 챙겨두세요.
✅ STEP 2. 신청 채널 선택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 자동차365(car365.go.kr) – 가장 빠른 온라인 신청 경로, 24시간 이용 가능
- 정부24(gov.kr) – 다른 서류 발급과 함께 이용 가능
-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 법인 차량이거나 온라인이 어려울 때
→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총정리 | 집에서 5분 만에 끝내기
✅ STEP 3.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온라인 신청은 본인 명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해요. 본인 명의의 개인 차량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법인 명의 차량은 반드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야 해요.
✅ STEP 4. 재발급 신청 및 수수료 납부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결제하면 돼요. 수수료는 온라인 기준 약 600원으로 매우 저렴해요. 방문 시에는 약 700원이에요. 등기우편으로 받고 싶다면 우편 요금(약 3,000원)이 추가돼요.
✅ STEP 5. 즉시 출력 또는 우편 수령
온라인 신청 시 심사 완료 후 PDF로 즉시 출력할 수 있어요. 프린터가 없다면 등기우편으로 받도록 신청하면 며칠 내에 집으로 배달돼요.
방문 신청 시 필요 서류
- 본인 방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1가지만 있으면 돼요
- 대리인 방문: 위임장 + 소유자 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3가지 모두 필요해요
-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기존 훼손 등록증 반납 필수
주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 법인 차량은 온라인 불가: 법인 명의 차량, 공동 명의 차량 등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해야 해요.
- 구 등록증 반납: 훼손 사유로 재발급할 때는 기존 등록증을 반납해야 해요. 분실의 경우는 제출 불필요.
- 대리인 서류 꼼꼼히: 위임장과 소유자 인감증명서 중 하나라도 빠지면 당일 발급이 안 될 수 있어요.
- 차량 내 비치 의무: 자동차 등록증은 항상 차량 안에 두어야 해요. 경찰 단속 시 미비치 확인되면 범칙금 2만원이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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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은 자동차365(car365.go.kr)에 접속해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5분 만에 신청 완료할 수 있어요. 수수료도 600원으로 부담 없고, PDF로 즉시 출력도 돼서 아주 편리해요. 법인 차량이거나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만 서류를 꼼꼼히 챙기면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어요. 등록증 분실·훼손이 확인되면 미루지 말고 바로 재발급 신청해보세요!
궁금한 점은 자동차 등록 민원 상담 ☎1588-0070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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