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이 더 나은 성과를 내도록 독려하고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분들의 직장에서 빛나는 성과를 내기 위한 좋은 기회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인해 보세요!
2023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 신청 기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 지급 기간: 2023년 12월 말
2023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근로를 하셨고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어요. 신청 후에는 2023년 12월 말에 지급돼요.
2024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 신청 기간: 2024년 7월 1일 ~ 7월 15일
- 지급 기간: 2024년 12월 말
2024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근로를 하셨고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2024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어요. 신청 후에는 2024년 12월 말에 지급돼요.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 반기신청
- 20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15일
- 2024년 하반기분: 2024년 7월 1일 ~ 15일
- 정기신청
- 2023년: 2023년 12월 1일 ~ 31일
- 2024년: 2024년 12월 1일 ~ 31일
반기신청은 최근 6개월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2023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2024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어요.
정기신청은 1년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 근로장려금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고, 2024년 근로장려금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지급되는 복지제도예요. 이를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해 줘요.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수, 총 급여액, 재산액 등에 따라 다양해요. 예를 들어,
- 단독가구: 1,000만 원 이하의 총급여액, 2억 4,000만 원 이하의 재산액 → 100만 원 ~ 300만 원 지급
- 홑벌이가구: 1,500만 원 이하의 총급여액, 3억 2,000만 원 이하의 재산액 → 150만 원 ~ 350만 원 지급
- 맞벌이가구: 2,000만 원 이하의 총급여액, 3억 2,000만 원 이하의 재산액 → 200만 원 ~ 400만 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홈택스, 손택스, ARS(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청 후에는 지급 여부와 지급액을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근로장려금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어요. 이 혜택은 가구의 소득을 보충하는 것은 물론 미래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은 더 많은 금전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미래에 대한 더 나은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2023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가능하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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